글자크기
로그인
장애인 평생케어 복지타운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군산시 지정 활동지원기관. 180여 명의 전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메뉴 이동

장애인 활동지원 안내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일상. 활동지원이 곁에서 함께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1:1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연락처
063-445-6539 · 전북 군산시 칠성로 186 · 복지타운 4층
장애인 활동지원 안내
사업 목적 · PURPOSE

왜 이 서비스를 운영하나요
고맙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ORE VALUES · 핵심 가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핵심 가치
활동지원이 만드는 네 가지 변화

01삶의 질 증진

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사회 전반을 지원

02가족 부담 감소

24시간 돌봄의 가족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 도움

03자립·사회참여

독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

04중증장애인 보호

최중증장애인 대상 가산급여 강화 (2026년 258시간 확대)

신청 대상 · ELIGIBILITY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자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 —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자

※ 다만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활동 · ACTIVITIES

이런 활동을 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내역

활동지원 서비스 내역 —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그 밖의 서비스생활상 문제 상담 · 의사소통 도움 · 특별지원급여 (출산·자립준비·보호자 부재)
이용 절차 · PROCESS

신청부터 이용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01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온라인)
  2. 02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3. 03
    수급자격 심의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4. 04
    바우처 발급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 발급
  5. 05
    기관 안내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기관 안내
  6. 06
    계약·이용이용자와 활동지원기관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7. 07
    모니터링서비스 이용 및 정기 사례관리·모니터링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 ~ 30일 전 / 등급변경 — 장애상태 변화 시 언제든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방법 · APPLY

누가,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신청권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확인용)
  4. 본인부담금 환급용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만)
  1. 공단 장애등록심사 이력 없는 신규신청자: 진단서·소견서
  2. 직장생활자: 4대보험 가입 등 증빙서류
  3. 학교생활자: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4. 독거·취약가구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활동지원 급여 · BENEFIT

활동지원 급여
종합점수 구간별 월 한도액 (15구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종합점수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8,293,000원
2구간435점 이상 ~ 465점 미만7,774,000원
3구간405점 이상 ~ 435점 미만7,257,000원
4구간375점 이상 ~ 405점 미만6,739,000원
5구간345점 이상 ~ 375점 미만6,221,000원
6구간315점 이상 ~ 345점 미만5,703,000원
7구간285점 이상 ~ 315점 미만5,181,000원
8구간255점 이상 ~ 285점 미만4,665,000원
9구간225점 이상 ~ 255점 미만4,148,000원
10구간195점 이상 ~ 225점 미만3,629,000원
11구간165점 이상 ~ 195점 미만3,112,000원
12구간135점 이상 ~ 165점 미만2,593,000원
13구간105점 이상 ~ 135점 미만2,076,000원
14구간75점 이상 ~ 105점 미만1,558,000원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1,040,000원
특별지원급여 · SPECIAL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구분지급기간월 한도액
출산 (유·사산)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1,385,000원
자립준비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349,000원
보호자 일시부재결혼·사망·지역사회보호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 출산: 3개월 /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349,000원
본인부담금 · CO-PAYMENT

본인부담금
소득구간·활동지원 구간별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 분본인
부담률
8구간
(4,665천원)
7구간
(5,181천원)
6구간
(5,703천원)
5구간
(6,221천원)
4구간
(6,739천원)
3구간
(7,257천원)
2구간
(7,774천원)
1구간
(8,293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정액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4%186,600207,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
120% 이하6%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
180% 이하8%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
180% 초과1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216,200
구 분본인
부담률
15구간
(1,040천원)
14구간
(1,558천원)
13구간
(2,076천원)
12구간
(2,593천원)
11구간
(3,112천원)
10구간
(3,629천원)
9구간
(4,14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정액-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4%41,60062,30083,000103,700124,400145,100165,900
120% 이하6%62,40093,400124,500155,500186,700216,200216,200
180% 이하8%83,200124,600166,000207,400216,200216,200216,200
180% 초과10%104,000155,800207,600216,200216,200216,200216,200
  •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의 경우 216,200원입니다.
  • ※ 조건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 · PRICING · 2026

단가 안내
2026.1.1 적용 · 본인부담 상한 216,200원/월

구분적용 요율시간당
일반 (주간)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026년 3.9% 인상)100%17,270원
심야 (22시~6시)심야 가산150%25,900원
공휴일·근로자의 날공휴일 가산150%25,900원
센터 강점 · STRENGTHS

우리 센터만의 강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이유

체계적인 인력 관리

관리책임자 1명 + 전담 인력 4명 + 활동지원사 180명+α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입사 시 신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상 의무교육, 월 1회 자체 보수교육 진행

보험·안전 체계

배상책임보험·단체 상해보험 가입, 사회보험·퇴직연금 가입

복리후생

명절 상여금·생일 상품권 지급, 경조사·송년회·독감예방접종 지원, 우수사원·장기근속자 포상

전용 공간

사무실·대소교육장·회의실·상담실·직원휴게실 운영, 기타 편의시설 운영 예정(미용실·네일샵 등)

자주 묻는 질문 · FAQ

궁금하셨던 점
다른 분들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상담·신청 문의

고맙습니다 사업부

복지타운 4층 · 전체 서비스 보기 →

063-445-6539
PARTNERS

함께하는 협력기관

군산시
전라북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랑의열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