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안내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일상. 활동지원이 곁에서 함께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1:1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 연락처
- 063-445-6539 · 전북 군산시 칠성로 186 · 복지타운 4층
고맙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일상. 활동지원이 곁에서 함께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1:1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일상. 활동지원이 곁에서 함께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1:1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한 장으로 보는 장애인 활동지원images 폴더에 이미지를 추가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사회 전반을 지원
24시간 돌봄의 가족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 도움
독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
최중증장애인 대상 가산급여 강화 (2026년 258시간 확대)
| 출산 | 수급자 또는 배우자 출산 — 월 한도 1,332,000원 |
|---|---|
| 자립 |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 월 한도 335,000원 |
| 보호자 부재 | 동거 가족·친족 결혼·사망·출산·입원 등 — 월 335,000원 |
| 본인부담 상한 | 216,200원/월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기본급여 154,400원) |
| 가산급여 | 최중증장애인 가산 — 205시간 → 258시간 (2026 확대)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자.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다만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적용 요율 | 시간당 |
|---|---|---|
| 일반 (주간)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026년 3.9% 인상) | 100% | 17,270원 |
| 심야 (22시~6시)심야 가산 | 150% | 25,910원 |
| 공휴일·근로자의 날공휴일 가산 | 150% | 25,910원 |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 ~ 30일 전 / 등급변경 — 장애상태 변화 시 언제든 신청 가능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활동지원 자격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장애상태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 변동 시 언제든 신청 (최근 12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첨부)
관리책임자 1명 + 전담 인력 4명 + 활동지원사 180명+α
입사 시 신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상 의무교육, 월 1회 자체 보수교육 진행
배상책임보험·단체 상해보험 가입, 사회보험·퇴직연금 가입
명절 상여금·생일 상품권 지급, 경조사·송년회·독감예방접종 지원, 우수사원·장기근속자 포상
사무실·대소교육장·회의실·상담실·직원휴게실 운영, 기타 편의시설 운영 예정(미용실·네일샵 등)
심야·공휴일 가산급여 포함 1:1 매칭
※ 본 정보는 2026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사업지침 기준이며, 단가·한도·정책은 매년 개정됩니다.






